성남시, 18세미만 의료비 연간 100만원 넘으면 "시가 부담"

입력 2019-01-06 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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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18세미만 의료비 연간 100만원 넘으면 "시가 부담"
7월부터 '본인부담 의료비 100만원 상한제' 전국 첫 시행

(수원=연합뉴스) 최찬흥 기자 = 경기도 성남시는 오는 7월부터 '아동 의료비 본인 부담 100만원 상한제'를 전국 처음으로 도입할 예정이라고 6일 밝혔다.


18세 미만 아동의 본인 부담 의료비가 연간 100만원을 초과할 경우 시가 해당 금액을 지원하는 제도로 은수미 시장의 공약사업이다.
시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2016년 자료를 받아 분석한 결과 지역 내 18세 미만 아동 가운데 연간 100만원 넘게 의료비를 쓰는 인원이 7천100여명에 달했다.
이들이 100만원을 초과해 지출하는 의료비는 연간 73억원가량으로 이 가운데 실손보험이나 국가보조 금액을 제외하면 15억원가량을 부담했다.
시는 이달부터 보건복지부와 제도 도입을 위한 협의를 진행하고, 관련 조례안의 입법예고를 거쳐 3월 시의회 임시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상반기 중에 추경예산 편성을 통해 7∼12월 6개월분 사업비 7억5천만원도 확보할 예정이다.
시는 성형, 미용 등 신체의 필수개선 목적이 아닌 진료의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또 본인이 부담하는 의료비가 연간 5천만원을 초과할 경우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원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아동 의료비 본인 부담 100만원 상한제는 전국 지자체 가운데 성남시가 최초로 추진하는 아동복지사업"이라며 "아이 키우기 좋은 성남을 만들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라고 말했다.
cha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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