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심사 보류 적폐몰이' 지적에는 "강한 유감"
(서울=연합뉴스) 김호준 기자 = 국가보훈처는 '고엽제 후유증'으로 암 투병 중인 박승춘 전 보훈처장에 대한 보훈대상 심사가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진행될 것이라고 4일 밝혔다.
보훈처는 이날 김대원 대변인 명의 논평을 통해 "'박 전 처장 투병' 1보를 접한 피우진 보훈처장 일성도 '조속한 쾌유를 기원하며 합당한 절차에 따라 처리해 달라'는 당부였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전 처장은 작년 7월 서울 북부보훈지청에 보훈대상 신청을 했고 같은 해 9월 중앙보훈병원 신체검사를 거쳐 11월 보훈심사위원회 분과회의에서 상이 5등급을 받아 보훈대상자로 분류됐다.
그러나 보훈처는 전·현직 보훈처 공무원은 보훈심사위 분과회의가 아닌 외부 심사위원도 참여하는 보훈심사위 본회의를 열어 심의해야 한다는 '보훈심사위원회 운영세칙'에 따라 박 전 처장의 보훈대상 선정을 보류했다.
보훈처는 조만간 외부 심사위원도 참여하는 보훈심사위 본회의를 열고 박 전 처장에 대한 보훈대상 지정을 심의·의결할 계획이다.
한편, 보훈처는 박 전 처장에 대한 보훈대상 선정 보류에 대해 일부 언론이 '적폐몰이' 의혹을 제기한 것에 대해서는 "강한 유감을 표명하지 않을 수 없다"며 "보훈처는 개인의 질환과 보훈심사를 이른바 적폐몰이에 이용할 만큼 품격 없는 조직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박 전 처장은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1년부터 2017년까지 보훈처장을 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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