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삼성家 이혼소송' 2심재판부 바꿔라…불공정 재판 우려"

입력 2019-01-04 17:38  

대법 "'삼성家 이혼소송' 2심재판부 바꿔라…불공정 재판 우려"
"재판장과 장충기 관계에 합리적 의심"…'기피신청 기각' 2심 파기환송



(서울=연합뉴스) 임순현 기자 = 대법원이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을 상대로 한 이혼소송 2심 재판부를 변경해달라며 임우재 전 삼성전기 상임고문이 낸 기피신청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취지의 결정을 내렸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4일 임 전 고문 측이 이혼소송 2심 재판장인 A부장판사가 장충기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차장(사장)과 특별한 관계라는 이유로 재판부를 변경해달라며 낸 재판부 기피신청 항고심에서 신청을 기각한 원심 결정을 깨고 사건을 신청인용 취지로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기피신청 대상 법관과 장충기의 관계, 원고와 장충기의 삼성그룹에서의 지위 및 두 사람 사이의 밀접한 협력관계 등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춰 보면 법관과 사건과의 관계로 법관이 불공정한 재판을 할 수 있다는 의심을 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다"며 "그러한 의심이 단순한 주관적 우려나 추측을 넘어 합리적인 것이라고 볼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앞서 임 전 고문은 지난 3월 13일 2심 재판장인 A부장판사와 삼성의 연관성이 우려된다며 서울고법에 재판부 기피 신청을 냈지만, 고법은 "기피사유로 보기 어렵다"며 기각했다.
이후 A재판장이 장 전 사장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가 추가로 공개되자 임 전 고문이 4월 25일 재판부 기피 신청을 다시 판단해달라며 대법원에 항고하고 항고이유서를 제출했다.
임 전 고문과 이 사장의 이혼소송은 2014년 제기돼 4년간 진행 중이다. 지난해 7월 1심은 이혼을 인정하면서 자녀 친권 및 양육권자를 이 사장으로 지정하는 한편 이 사장이 임 전 고문에게 86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hyu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