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11월말 전체 요금할인 가입자 2천412만명
작년말 어르신 감면 125만명 혜택…대상자의 50% 그쳐
(서울=연합뉴스) 최현석 기자 = 2017년 9월 중순 휴대전화 요금할인율이 25%로 상향된 이후 혜택을 본 이동통신 가입자가 2천만명에 육박했다.
그러나 또 다른 통신비 절감 대책인 기초연금수급자 신규 감면의 혜택을 본 노인은 대상자의 절반에 불과했다.
6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통신업계에 따르면 25% 요금할인 가입자는 작년 11월 말 현재 1천997만명으로 집계됐다.
요금할인율 상향 석 달 후인 2017년 12월 15일 566만명에서 거의 1년 만에 3.5배로 급증하며 2천만명에 육박했다. 25% 할인 가입자가 월평균 100만명을 웃돈 점을 고려하면 작년 말에는 2천만명을 훌쩍 넘었을 것으로 관측된다.
기존 20% 할인을 포함한 전체 요금할인 가입자는 작년 11월 말 2천412만명에 달했다.
전체 요금할인 가입자 중 25% 할인 가입자 비중은 2017년 12월 중순 31%에서 작년 5월 말 64%로 급등했고 6개월 새 83%까지 높아졌다.
기존 20% 요금할인 가입자들이 약정 만료를 전후해 25% 할인으로 갈아탄 데다 공시지원금을 받고 통신사를 이동하기보다 요금할인을 선택하는 이용자가 늘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요금할인액이 지원금보다 많아지면서 고객 입장에서 굳이 통신사를 바꿀 이유가 줄었다.
작년 11월 이통사를 유지한 채 휴대전화만 변경한 기기변경 이용자는 114만2천684명으로 연중 최고치를 기록했다.
같은 달 번호이동 고객은 53만1천857명으로 기기변경 고객의 46.5%에 불과했다. 번호이동 고객 비중이 2016년 12월과 작년 12월 각각 71% 선에서 크게 낮아졌다.
그러나 과기정통부가 통신비 절감을 위해 작년 7월 시행한 어르신 신규 요금감면의 실적은 기대에 못 미치는 편이다.
매월 1만1천원 한도인 기초연금수급자 이동통신 신규 감면 혜택을 받는 65세 이상 노인은 작년 말 125만명에 그쳤다.
작년 9월 56만명에 비해서는 2배를 넘지만 대상자 약 248만명과 비교하면 50%에 불과했다.
저소득층 요금감면 혜택을 받는 기초생활 보장 수급자와 차상위 계층 가입자 등이 작년 9월 말 483만명으로 500만명에 육박한 것과 대조적이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어르신 요금감면 수혜자가 목표치인 174만명과 비교하면 70%를 웃돈다"며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 시행 초기 낮았던 인지도를 높였으며, 올해도 홍보를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harris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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