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서 불법 사행성 게임장 운영 업주 구속

입력 2019-01-06 09:20  

부산서 불법 사행성 게임장 운영 업주 구속


(부산=연합뉴스) 김재홍 기자 = 부산 사상경찰서는 불법 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해 환전 수익을 챙긴 혐의(게임산업법 위반)로 업주 A(47)씨를 구속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 28일부터 넉달간 부산 사상구 한 건물에 불법 사행성 게임장을 차려놓고 손님이 획득한 게임 점수에서 수수료 명목으로 10%를 챙기고 현금으로 환전해 주는 수법으로 4억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부산 북구에서도 비슷한 업소를 운영하다가 경찰에 적발돼 문을 닫게 되자 곧바로 자리를 옮겨 다시 게임장을 차려 운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범행에 가담한 종업원 3명은 A씨와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pitbull@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