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시행령] 야간수당 비과세 대상 확대…월급 190만→210만원 이하

입력 2019-01-07 13:00   수정 2019-01-07 14:26

[세법시행령] 야간수당 비과세 대상 확대…월급 190만→210만원 이하
산후조리원도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자녀·근로장려금 150만원 이하 압류금지
고엽제 후유의증 장애인과 5·18 부상자도 중기 취업시 소득세 감면

(세종=연합뉴스) 이세원 기자 = 정부는 올해부터 생산직 근로자의 야간 근로수당 비과세 기준을 완화하는 등 저소득층의 소득 증가를 유도하도록 세제를 개편한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급여 상승을 반영해 생산직 근로자의 연장·야간·휴일 근로수당 비과세 요건을 월정액급여 기준 '190만원 이하'에서 '210만원 이하'로 올리도록 소득세법 시행령을 개정한다고 기획재정부가 7일 밝혔다.
비과세 혜택은 직전 과세기간 총급여액이 2천500만원 이하인 경우에 주어지며 한도는 연간 240만원이다.

비과세 혜택을 받는 직종은 늘어난다.
기존에는 공장·광산 근로자, 어업 근로자, 운전원 및 관련 종사자, 배달 및 수하물 운반종사자 등에게 비과세를 적용했는데 올해부터 돌봄서비스·미용 관련 서비스·숙박시설 서비스 분야 종사자에게도 비과세 혜택을 준다.
서민 주거비 부담을 줄이도록 올해부터는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의 주택이면 국민주택규모(85㎡)를 초과하더라도 임차 시 월세 세액공제(10% 또는 12%) 혜택을 준다.
대상자는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의 무주택 근로자, 종합소득금액 6천만원 이 하인 무주택 성실 사업자 등으로 기존과 같다.

산후조리원 비용도 올해부터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총급여 7천만원 이하 근로자, 사업소득금액 6천만원 이하 성실 사업자 및 성실신고확인대상자이면 연간 200만원 한도 내에서 산후조리원 비용에 대해서도 의료비 세액공제를 적용받게 된다.
해외 건설 현장에서 설계업무를 담당하는 근로자도 올해부터 월 300만원의 국외 근로소득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재외공관에 근무하는 공무원이 아닌 행정직원에게도 공무원과 마찬가지로 비과세가 적용된다.
기업이 근로자를 추가 고용하면 1명 늘어날 때마다 400만∼1천200만원을 세액 공제하는 '고용증대세제'의 우대 대상자가 확대된다.
기존에는 청년,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국가유공자법)에 따른 상이자를 추가 고용할 때 적용했는데 올해부터 5·18민주화운동 부상자와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에게도 적용한다.
중소기업에 취업한 경우 소득세를 감면하는 장애인의 범위도 확대한다.
장애인복지법이 규정한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이자 외에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 중 장애등급 판정을 받은 이들과 5·18민주화운동 부상자도 감면하도록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을 고친다.
1세대 1주택자가 암이나 희소 질환 등 중대 질병이 발생한 직계존속을 병간호하기 위해 합가하는 바람에 1가구 2주택이 되는 경우 직계존속의 연령에 관계없이 양도소득세(10년 이내) 비과세 특례를 적용하도록 소득세법 시행령을 개정한다.
기존에는 직계존속의 연령이 60세 이상인 경우에만 동거봉양 합가를 위한 비과세 특례를 적용했는데 중증질환 등에 사유가 있으면 연령 제한을 없앤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사인 간 채무를 이행하지 않았더라도 올해부터는 150만원 이하의 근로·자녀장려금은 압류하지 못하도록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을 개정한다.
다만 국세 체납액이 있는 경우 근로·자녀장려금의 30% 이내에서 체납액을 내도록 하고 나머지를 장려금으로 지급한다.

영세사업자의 세금 부담을 줄이도록 제조업 간이과세자에 대한 면세농산물 의제매입세액 공제율을 현형 104분의 4에서 106분의 6으로 상향 조정한다.
면세농산물 의제 매입세액 공제는 사업자가 사들인 쌀·채소 등 면세농산물 가격에 농산물 생산에 필요한 요소의 부가가치세가 이미 일정 수준 반영된 것으로 간주하고 해당 사업자가 내야 할 세액을 공제하는 제도다.
sewonlee@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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