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이유미 기자 = 인사혁신처는 다음 달 28일까지 '2019년 공직자 정기 재산변동신고'를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
대상은 국가·지방 정무직, 4급 이상 공무원, 공직 유관단체 임직원, 경찰·소방·국세·관세 등 특정 분야 7급 이상 공무원 등 22만명이다.
이들은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매년 1회, 지난해 12월 31일 기준으로 본인과 배우자, 부모·자녀 등 직계존비속의 재산변동사항을 신고해야 한다.
재산신고는 공직윤리시스템(www.peti.go.kr)에서 하면 된다.
금융·부동산 정보제공 동의서를 제출했을 경우 공직윤리시스템이 제공하는 금융·부동산 자료를 활용해 재산신고가 가능하다.
특히 '금융정보 활용입력' 서비스를 이용하면 금융기관이 제공한 예금, 유가증권, 채무 자료 등의 이상 여부만 확인해 신고할 수 있다.
정무직 및 1급 이상 고위공직자의 재산신고 내용은 3월 말에 관보 또는 공보에 공개된다.
인사처는 7∼21일 4개 정부청사(세종·서울·과천·대전)와 17개 시·도 공직자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현장 설명회'를 열어 재산신고 방법 등을 안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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