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이 폐수처리단지?' 전국 산업폐수 16% 처리…연간 36만t

입력 2019-01-07 09:13  

'부산이 폐수처리단지?' 전국 산업폐수 16% 처리…연간 36만t
지난해 11월 황화수소 가스 누출 등 각종 사고 끊이지 않아
무단방류 등 불법행위도 성행…작년 65회 단속에 22건 적발



(부산=연합뉴스) 김상현 기자 = 전국 산업폐수의 16%, 36만t가량이 부산에서 처리되고 있다. 이로 인한 불법 폐수처리와 각종 화학 사고가 끊이지 않는다.
2007년 6월 부산 사상구 한 폐수처리공장에서 노란색 이산화질소 가스가 누출돼 인근 주민 180여명이 긴급대피하기도 했다. 지난해 11월에는 사상구 학장동 한 폐수업체에서 경북지역 대기업에서 배출한 폐수를 옮겨와 처리하다 황화수소 가스 누출 사고가 발생, 근로자 3명이 숨졌다.
7일 부산시에 따르면 부산에서는 연간 전국 산업폐수 처리물량의 16%에 달하는 36만3천455t을 10개 업체에서 처리하고 있다.
특히 1998년 폐수처리업 등록제가 도입된 이후 사상구와 사하구 등에만 폐수처리업체 10개소가 위치하는 등 지역 편중도 심하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폐수처리업체들이 고농도 악성 폐수를 낮은 가격에 처리하겠다고 덤핑으로 물량을 받은 뒤 처리 비용을 아끼기 위해 폐수처리시설을 가동하지 않은 채 처리하는 등 불법행위마저 성행하고 있다.
시는 지난해 관계 법령에 따라 정기점검, 수시점검, 새벽·야간시간 기획단속 등 모두 65차례에 걸쳐 단속을 벌여 불법행위 22건을 적발했다.

시는 법규 위반 업체 사업주를 고발하는 등 관리를 강화하고 있지만, 업체 스스로 폐수관리를 소홀히 해 발생하는 화학사고는 속수무책이라고 밝히고 있다.
이에 따라 시는 산업폐수 처리 과정의 관리소홀로 인해 발생하는 사고를 줄이기 환경부에 관계 법령 개정을 건의하고 나섰다.
시는 지방분권 차원에서 화학물질 및 지정폐기물 관리업무를 지자체로 이양하고, 폐수처리업 등록제를 허가제로 환원해 허가권을 시도지사에게 넘겨 달라고 요구했다.
폐수처리비 최저가격을 고시하고 폐수처리 과정에서 전자인계인수시스템을 조기에 도입해 줄 것도 요청했다.
시는 환경부 차원에서 뚜렷한 움직임이 없을 경우 지역 국회의원 등과 함께 입법 활동도 병행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시도 화학 사고에 관한 전문성과 현장 대응력을 높이기 위해 낙동강유역환경청 등 관계기관과 유지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관련 매뉴얼도 재정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joseph@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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