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연합뉴스) 백나용 기자 = 제주시가 제주도청 앞 인도에 설치된 제2공항 반대 텐트와 천막 등에 대한 강제철거가 주민과 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의 반발로 무산됐다.
제주시는 7일 오전 9시께 제주도청 앞 인도에 설치된 텐트와 천막 등을 강제철거하는 행정대집행에 나섰다.
이날 행정대집행 대상은 지난달 19일 제주 제2공항 건설 전면 재검토를 촉구하며 단식농성에 돌입한 서귀포시 성산읍 주민 김경배(50)씨가 친 텐트와 천막 각 1동, 이를 지지하는 녹색당 등이 텐트 바로 옆에 설치한 천막 1동 등이다.
제주시는 공무원 300여 명을 동원해 천막 등을 치우려고 했지만, 반대 시민들이 이날 오전부터 신고한 집회가 계속되면서 1시간도 채 안 돼 철수했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3조(집회 및 시위에 대한 방해 금지)에 따르면 누구든지 폭행·협박 기타의 방법으로 평화적인 집회 또는 시위를 방해하거나 질서를 문란하게 해서는 안 된다.
또, 집회나 시위가 방해받을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면 관할 경찰서에 보호를 요청할 수 있다.
반대 시민들은 같은 장소에서 오는 29일까지 집회 신고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행정대집행 영장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반대 시민과 공무원이 대치했지만, 심한 몸싸움은 일어나지 않았다.
다만 제주도청의 경우 도청 1청사 현관 계단에서 벌어지고 있는 연좌 농성에 대해서 행정대집행을 강행하겠다는 방침을 내세우고 있다.
앞서 제2공항 건설 반대 시민들은 지난 3일 오후부터 원희룡 제주지사의 공개면담 수용을 촉구하며 연좌시위를 하고 있다.
제주도청은 현관 앞 시위에 대해 공유재산과 물품관리법에 따른 사전 사용허가를 받지 않았다며 형법 제319조를 적용했다.
제주시는 지난 20일 제주도청 앞 인도 위에 설치된 텐트 등을 자진철거 하라며 처음 계고장을 보냈다.
이에 녹색당 등 제2공항 건설 반대 측은 "천막설치는 정당법 제37조 제2항에서 보장된 것으로, 정치적 현안에 대해 녹색당에 입장을 시설물을 이용해 홍보하는 행위로 적법한 행위"라며 맞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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