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만원 받고 거짓 증언 사실 드러나 불구속 기소
창원지검, 지난 3개월간 위증·무고사범 25명 기소
(창원=연합뉴스) 김선경 기자 = 창원지검은 음주운전을 목격하고도 거짓으로 증언한 혐의(위증)로 대리운전기사 A(56)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7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17년 11월 13일 술에 취한 B씨를 대신해 운전을 해주다가 대리비 다툼으로 하차했다.
그 직후 주변에서 다른 손님을 기다리던 A씨는 B씨가 운전대를 잡는 것을 보고 경찰에 신고했다.
확인 결과 당시 B씨 혈중알코올농도는 0.129%였다. 검찰은 이후 B씨를 약식기소했다.
그러나 B씨가 음주운전을 부인해 지난해 10월 정식으로 열린 재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A씨는 B씨 음주운전에 대해 "제대로 못 봤다"고 진술했다.
A씨 증언이 신고 내용과 다른 점을 수상하게 여긴 검찰은 A씨로부터 자백을 받은 다음 B씨 위증교사 혐의에 대해서도 수사했다.
검찰은 휴대전화 분석, 계좌 확인 등을 통해 A씨와 B씨 사이에 100만원이 오간 점 등을 밝혀냈다.
검찰은 음주운전을 한 혐의를 받는 B씨에 대해 위증을 교사한 혐의를 추가, 기소했다.
검찰은 이처럼 지난해 10월∼12월 3개월간 위증·무고사범을 집중 수사해 위증 또는 위증교사 혐의로 A씨 등을 포함한 6명을 불구속 기소하고 16명은 약식기소했다.
위증 혐의를 받는 1명은 소재가 파악되지 않아 기소중지했다.
기소된 22건 유형을 보면 지인 사이에 위증을 부탁하고 받은 경우(10명), 가족 등과의 인정·의리 때문에 위증(9명)한 경우가 많았다.
검찰은 또 소송 사기와 무고 등 혐의를 받는 3명 중 2명을 불구속 기소하고 1명은 약식기소했다.
창원지검 관계자는 "위증과 무고는 사법질서를 저해하는 중대 범죄임에도 부탁·인정·의리 등으로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잘못된 법의식 탓에 근절되지 않고 있다"며 "사법질서 저해 사범에 대해서는 엄정 대처해 사법 신뢰 회복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ks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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