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층건물 제한' 속초시 도시계획조례 개정 강행

입력 2019-01-07 14:30  

'고층건물 제한' 속초시 도시계획조례 개정 강행
시민 의견 찬반 엇갈려…시의회 처리 여부에 관심

(속초=연합뉴스) 이종건 기자 = 강원 속초시가 시민 의견이 엇갈리는 도시계획조례 개정을 강행할 방침을 밝혀 시의회의 처리결과가 주목된다.

7일 김철수 속초시장은 기자간담회를 통해 현재 추진 중인 속초시도시계획조례 개정안을 이달 중순 시의회에 넘길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 시장은 "입법예고 기간 다수의 시민을 만나서 의견을 청취한 결과 관광도시로서의 지역 특성을 살리기 위해서는 도시계획조례를 개정할 수밖에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속초시는 지난해 11월 투자 붐이 일고 있는 속초지역에 들어서는 대형 고층건물로 인한 조망권 분쟁, 소음 발생, 교통체증 등의 민원과 관련한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을 만들어 입법예고하고 20일간 시민들의 의견을 청취했다.
시가 추진 중인 도시계획조례개정 개정안은 신축 건물의 층수와 용적률 규제를 강화한 것으로 제2종 일반주거지역의 건축물 높이를 25층 이하로 제한하고 현행 500%인 준주거지역의 용적률을 400% 이하로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일반상업지역의 공동주택 건축 제한도 국토계획법 기준보다 강화하고 현행 900% 이하인 용적률 역시 700% 이하로 하향조정하는 것이다.
공동주택 건축 제한의 국토계획법 기준은 주상복합 건축물의 경우 공동주택 부분의 면적이 연면적 합계의 90% 미만인 것은 제외하고 있으나 속초시는 80% 미만인 것을 제외할 방침이다.
이에 대해 시민들의 의견은 찬성과 반대로 엇갈리고 있다.
입법예고 기간 속초시에 제출된 의견은 모두 12건으로 찬성 3건, 반대 9건으로 나타났다.
찬성의견을 제시한 난개발방지시민대책위원회와 속초경실련, 속초고성양양환경운동연합 등은 25층 규제도 부족하며 제대로 된 경관형성기본계획 수립 후 이에 맞춘 대형고층 건물 제한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반면 속초시원로회와 공인중개사협회, 건축사회 등은 25층 이하로 규제할 경우 사업성 저하로 재건축에 어려움이 있고 준주거지역 용적률 강화는 시민 재산권의 과도한 제한이라고 반대했다.
또한 일반상업지역의 용적률 하향조정은 고도개발을 불가능할 뿐 아니라 옆 건물과 공간 없는 건축물이 발생할 수 있고 개발사업자 수익성 감소로 인한 상업지역 개발이 어려울 수 있다고 덧붙였다.
momo@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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