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연합뉴스) 최영수 기자 = 전북 순창군이 산림자원 보호와 산림환경 피해 방지를 위해 불법행위 근절을 새해에도 지속한다.
군은 산림 불법행위 전담반까지 편성해 집중적인 단속을 펼친다.
단속대상은 불법적인 묘지설치, 택지·농지·축사 조성, 나무·자연석·임산물 채취와 무허가 벌채 등이다.
군은 지난해 산림 내 불법행위를 단속해 13건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산림법을 위반하면 최고 5년 이하의 징역에서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는다.
군 관계자는 7일 "고질적인 불법은 물론 태양광시설 조성이나 과실수 식재 등 신종 범법행위까지 만연해 산림이 몸살을 앓고 있다"며 "소중한 산림자원을 보호하기 위해 강력한 단속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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