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광주 잔류농약 허용기준 초과 농산물 23건에 1t…유통 차단

입력 2019-01-07 14:37  

작년 광주 잔류농약 허용기준 초과 농산물 23건에 1t…유통 차단



(광주=연합뉴스) 김재선 기자 = 광주시 보건환경연구원은 지난해 농산물 안전성 검사결과 잔류농약 허용기준을 초과한 농산물 23건, 약 1t을 압류·폐기 처분했다고 7일 밝혔다.
안전성 검사는 서부·각화도매시장으로 반입된 농산물 1천798건과 로컬푸드, 마트, 시장 등에서 판매하는 농산물 1천85건 등 총 2천883건을 대상으로 했다.
잔류농약 208항목을 검사한 결과 모두 23건(부적합률 0.8%)이 허용기준을 초과했다.
부적합 농산물은 시금치·부추·열무·얼갈이배추·치커리·당귀잎·아욱 각 2건, 총각무·쌈추·상추·깻잎·유채·쑥갓·취나물·솎은 무·쪽파 각 1건이다.
허용기준을 초과한 농약은 대부분 살균제와 살충제로 클로르피리포스·카두사포스·프로사이미돈(각 3건), 다이아지논·디니코나졸·인독사카브(각 2건) 등 모두 13종이었다.
보건환경연구원은 부적합 판정된 농산물을 즉시 전량 압류·폐기해 시중에 유통되는 것을 차단했다.
해당 농산물 생산자에 대해 관할 기관에 행정처분과 함께 전국 농산물도매시장에 1개월간 출하하지 못하도록 조치했다.
김진희 농수산물검사소장은 "올해는 광주지역 유통 농산물의 검사항목을 230개로 확대하고 주·야간 상시 검사체제를 더욱 강화할 계획"이라며 "농약 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PLS) 시행에 따라 농업인들도 농작물별 등록된 농약만 올바르게 사용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kjsu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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