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연합뉴스) 우영식 기자 = 주춤거리는 남북 관계의 영향으로 경기도와 강원도 등 접경지역 현안인 '통일경제특구법' 제정이 늦어지고 있다.
7일 경기도에 따르면 개성공단처럼 군사분계선(MDL) 남쪽에 우리의 자본과 북한의 노동력을 결합한 특구를 설치하는 것을 골자로 한 통일경제특구법이 지난해 말 제정될 것으로 기대됐으나 별다른 진척 없이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 여전히 계류 중이다.
통일경제특구법은 지난해 11월 상임위 논의를 거쳐 12월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기대됐다.
그러나 남북·북미 정상회담 이후 관계 개선을 위한 이렇다 할 후속 조치들이 나오지 않으며 상임위 논의가 미뤄졌다.
통일경제특구법이 제정되기 위해서는 남북 관계에 보다 획기적인 성과가 나와야 하는 상황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지난해 11월 상임위에서 논의하려다가 미뤄진 것으로 안다"며 "경기도는 법 제정에 대비해 개발계획 수립 용역비 30억원을 올해 본예산에 반영했는데 좀 더 상황을 지켜봐야 할 듯하다"고 말했다.
국회에 계류 중인 통일경제특구법안은 모두 6개로, 경기·강원·인천 등 접경지에 지역구를 둔 국회의원들이 각각 발의했다.
정부는 내용이 비슷한 이들 법안을 하나로 통일해 부처 간 이견을 어느 정도 조율한 상태다.
접경지역 지자체들은 법안이 발효되면 특구 지정 때 세제 감면, 법률에 규정한 인허가 의제처리, 기반시설 지원 등 각종 혜택을 받을 수 있어 법안 제정을 고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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