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산업체 임원, 리베이트로 8억5천만원 받아 써
(서울=연합뉴스) 박초롱 기자 = 군(軍) 통신망 전환 사업에 필요한 발전기 원가를 2배 이상 부풀려 부당이득을 챙긴 방위산업체 임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이 방산업체는 외국에서 수입한 부품 서류에 적힌 가격을 수정액을 이용해 바꾸는 '단순한 방법'으로 수십억대의 원가를 조작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정희도 부장검사)는 지난달 21일 최모 S전기 부사장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횡령 등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고 7일 밝혔다.
S전기에 수입 부품을 납품한 W산업 대표 김모·이모 씨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2016년 방산업체로 지정된 S전기는 아날로그 방식의 기존 군 통신망을 디지털 방식으로 바꾸는 과정에 필요한 발전기를 납품해왔다.
S전기는 발전기에 장착할 유럽산 디젤엔진을 W산업에서 납품받았다. 이 과정에서 S전기 임원 최씨는 김씨 등과 200만원대인 디젤엔진 수입 원가를 400만원대로 2배 이상 부풀린 뒤 차액 일부를 리베이트로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수입신고필증 원본에 기재된 실제 수입 단가를 수정액으로 지워 바꾼 뒤 원본이 아닌 복사본을 제출했으나 S전기 원가 담당자와 발전기 최종 양산업체 등은 이를 걸러내지 못했다.
이 과정에서 발전기 부품 가격이 21억원 부풀려졌고, 최씨는 W산업으로부터 리베이트 명목으로 8억5천만원을 받아 쓴 정황이 검찰 수사에서 드러났다.
방위사업청은 S전기의 납품 과정에서 원가 계산에 문제점이 있다고 파악하고 지난해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chopar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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