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교학교서 성소수자 강연·대관 불허…인권위 "기본권 침해"

입력 2019-01-07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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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독교학교서 성소수자 강연·대관 불허…인권위 "기본권 침해"
인권위, 징계 처분 취소·시설 대관 허용 등 권고


(서울=연합뉴스) 성서호 기자 = 기독교 학교라는 이유만으로 성소수자 강연회와 관련 시설 대관을 막는 것은 기본권 침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7일 인권위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열린 제17차 인권위 전원위원회는 건학 이념 등을 이유로 대학 내 성소수자 관련 강연회와 대관을 불허했다는 진정사건에 대해 집회의 자유와 평등권 등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하고, 해당 대학에 처분 취소와 대관 허용 등 권고를 의결했다.
대구·경북권에 있는 기독교 종립 대학인 A대학의 학생 자치 단체는 2017년 12월 성소수자 관련 강연회를 교내에서 열려다 학교 측으로부터 불허를 통보받았다. 이 단체 관계자들 또한 학교로부터 무기정학이나 특별 지도 처분을 받았다.
또 다른 기독교 학교인 B대학에서는 성소수자 모임과 총여학생회 등에서 2015년 인권영화제를 개최하려 했으나 학교로부터 대관 허가 취소와 함께 개최 불허 통보를 받았다.
이들 대학은 건학 이념인 기독교 신앙에 반하는 행사이므로 학교 측의 결정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A대학은 "동성애, 성매매 등에 관한 강연회는 기독교 신앙에 어긋난다"며 "강연회에서 표현하고자 한 내용 모두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에 반하는 것으로, 헌법상 표현의 자유 보호 영역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B대학도 "성소수자 관련 영화 상영은 건학 이념을 부정하는 것으로, 행사가 진행되면 반대 단체 집회 등으로 학내 혼란이 야기될 수 있는 데다 대관해줄 경우 성소수자를 지지한다는 의미로 이해될 수 있다"고 반박했다.
이에 인권위는 "A대학은 건학 이념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강연 내용을 사전에 검열하려 하거나 강사들의 성향 등을 문제 삼아 일방적으로 불허를 통보하고, 피해자 징계 등 조처를 했다"며 "이는 과잉 금지 원칙을 위배해 헌법에서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와 집회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아울러 "B대학은 충돌 우려 때문에 대관을 해줄 수 없었다고 하면서도 향후에도 동일한 취지의 행사는 그 자체로 허가하지 않겠다고 명백하게 밝혔다"며 "이는 영화제에 따른 충돌 우려 등이 대관 불허의 주된 이유가 아니라는 뜻으로, 성적지향을 이유로 한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행위"라고 지적했다.
soho@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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