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연합뉴스) 박주영 기자 = 가족 친화 기업에 일정 기간 세무조사를 면제해 주는 방안이 추진된다.
8일 충남도의회에 따르면 이런 내용을 담은 '충남 가족 친화 사회환경 조성 및 지원 조례 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자유한국당 김옥수 의원(비례대표)이 발의한 조례안은 저출산·고령화 등 사회환경의 변화에 맞춰 가족 친화 사회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도지사, 사업주, 도민의 책무를 담고 있다.
도지사는 가족 친화 사회환경 조성을 위한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고 기업·공공기관, 마을의 가족 친화 조성 실태 조사를 3년마다 해야 한다.
또 가족 친화 관련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프로그램을 개발할 가족 친화 지원센터를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가족 친화 인증 관련 상을 받거나 유망 중소기업으로 선정되면 충남도 지방세 세무조사 운영 규칙에 따라 세무조사를 3년 동안 면제해 준다.
이밖에 일·가족 양립을 실천해 양성평등 문화 확산에 기여한 사람이나 기관·단체에 '충남 포상조례'에 따라 표창장을 수여한다.
김 의원은 "조례를 통해 도민이 가정과 직장 생활을 조화롭게 병행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를 확산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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