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대통령 주재 새해 첫 국무회의…'규제 샌드박스' 시행령 의결(종합)

입력 2019-01-08 14:57   수정 2019-01-08 15:04

문대통령 주재 새해 첫 국무회의…'규제 샌드박스' 시행령 의결(종합)
문대통령 "규제혁신, 경제활력·성장동력 확보에 필수적 토대"



(서울=연합뉴스) 이유미 기자 = 새로운 제품·서비스에 대한 규제를 일정 기간 면제·유예해주는 '규제 샌드박스'를 뒷받침하기 위한 시행령 개정안이 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정부는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한 새해 첫 국무회의에서 대통령령안 14건, 법률안 2건, 법률공포안 81건을 심의·의결했다.


이날 통과된 정보통신융합법·산업융합촉진법 시행령 개정안에는 규제 특례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신기술·서비스심의위원회 구성, 규제특례심의위원회 구성, 규제 특례 신청 및 관리·감독 방안, 임시허가의 신청 및 취소 절차 등의 내용이 담겼다.
앞서 국회가 정보통신융합법·산업융합촉진법 등 '규제 샌드박스' 관련 법안을 통과시킨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이들 개정 시행령은 오는 17일부터 발효된다.
2019년 첫 국무회의…문 대통령 "국민이 고개 끄덕이는 성과 내야" / 연합뉴스 (Yonhapnews)
문 대통령은 이와 관련, "기업이 새로운 기술과 서비스를 내놓을 때 기존 규제에 얽매이지 않고 시장에 출시하거나 실전 테스트를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규제혁신은 우리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성장동력을 확보하는 데 필수적인 토대"라며 "규제 샌드박스의 성공을 위해 기업들이 쉽게 그리고 적극적으로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정부는 소비 활성화를 위해 한시적으로 도입한 자동차 개별소비세 30% 감면 기간을 오는 6월 말까지 연장하는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했다.
이와 함께 민자 도로 관리·감독을 강화하기 위한 유료도로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정부가 민자 도로 사업자와의 실시협약에서 정한 교통량이 30% 이상 변화한 경우 협약 변경을 요구할 수 있게 했다. 또, 민자 도로 운영 기준을 위반해 도로의 기능이 상실된 경우 그 기간에 따라 연간 통행료 수입액의 0.01∼3%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했다.

정부는 지난해 말 국회를 통과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도 공포했다.
일명 '김용균법'으로 불리는 이 법은 '위험의 외주화'를 방지하고 산업 현장의 안전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부는 경찰 채용시험에 합격한 채용후보자 명부의 유효기간(2년)에서 군 복무 기간을 제외함으로써 병역 의무를 마치기 전이라도 경찰 채용시험 응시 자격을 주는 내용의 경찰공무원법 개정안, 건강기능식품의 판매 활성화를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부 영업자에 대해선 추가 신고를 하지 않아도 건강기능식품 판매가 가능하도록 한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확정, 국회로 넘겼다.
yumi@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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