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신재우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설 명절을 앞두고 국민들이 안심하고 식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제수·선물용 농·축·수산물 및 가공식품의 위생관리 실태를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점검한다고 8일 밝혔다.
오는 14일부터 18일까지 실시되는 이번 점검은 식품 제조업체와 대형마트, 전통시장 등 소비자들이 많이 이용하는 판매업체, 설 귀성길에 국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고속도로 휴게소 등 3천500여 곳에서 실시된다.
주요 점검 내용은 ▲ 무허가 제조·판매 ▲ 유통기한 경과제품 유통 ▲ 냉동육을 냉장육으로 판매 ▲ 비위생적 취급 등이다.
식약처는 한과와 떡, 사과, 배, 고사리, 조기, 명태, 주류, 건강기능식품 등은 수거해 잔류농약과 식중독균 등을 검사한다.
또 수입식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수입통관 단계에서도 정밀검사를 강화한다. 검사 강화 대상은 ▲ 고사리, 밤 등 농산물 7개 품목 ▲ 와인, 건어포류 등 가공식품 5개 품목 ▲ 프로바이오틱스·프로폴리스·EPA 및 DHA 함유 유지 등 선물용 건강기능식품 3개 품목이다.
식약처는 이번 점검을 통해 고의적인 불법행위가 적발되면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과 함께 형사고발 조치를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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