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집행 점검 의무 명문화·비리 고발 기준 마련 권고
(서울=연합뉴스) 이유미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는 체육협회 임직원의 보조금 횡령 등을 차단하기 위해 '체육종목단체 운영관리의 투명성 제고 방안'을 마련할 것을 대한체육회에 권고했다고 8일 밝혔다.
권익위가 지난해 실태조사를 진행한 결과, 일부 체육단체 임직원들이 업무추진비를 변칙 수령하거나 자의적으로 회계 처리하는 등 각종 부정행위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허위 훈련 계획서를 만들어 선수훈련 보조금을 횡령한 경우도 발견됐다.
일례로 A협회 사무국장은 부당하게 법인카드를 발급받아 22개월 동안 한도 금액에서 1천200만원을 초과해 지출하는가 하면 65건의 사적경비를 집행했다.
B연맹 소속 한 임원은 지역교육청으로부터 전국소년체육대회 훈련을 위탁받아 지급받은 훈련비 8억8천만원 가운데 1억9천만원만 훈련비로 사용하고 나머지 금액을 횡령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런 비위 행위가 적발돼도 자체종결 처리하거나 경미한 징계에 그치는 등 온정적인 처리가 관행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권익위는 대한체육회 가입 체육단체의 회계감사 직무로 '위법·부당한 예산집행에 대한 점검 의무' 규정을 명문화하도록 대한체육회에 권고했다.
또한 주요 비리 행위에 대해선 반드시 고발 조치하고, 의무고발 대상, 고발 주체, 고발 기준 등을 구체화하도록 했다.
권익위는 이와 함께 징계 수위가 관대하다고 판단될 경우 대한체육회가 체육단체에 재심의를 요구하도록 했다.
아울러 징계업무를 처리하는 해당 단체의 스포츠공정위원회 위원은 추천위원회의 추천과 이사회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이해충돌 사유가 있는 위원은 해당 심의에서 배제하도록 했다.
권익위 안준호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이번 제도 개선으로 체육단체의 보조금 횡령 등 잘못된 관행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보조금이 투명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부패 유발 요인을 면밀히 분석해 지속해서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yum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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