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 차질 현실화하면 손해배상 청구 민사소송도 제기
(광주=연합뉴스) 정회성 기자 = 금호타이어가 광주공장 생산라인을 점거한 비정규직노조원에 대해 민·형사상 책임을 묻기로 했다.
8일 금호타이어에 따르면 전날 오후 2시부터 광주공장 크릴룸을 점거한 금속노조 금호타이어비정규직지회 노조원을 업무방해와 퇴거불응, 주거침입 등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노조원 70여명은 하도급 변경 계약에서 고용·단체협약·노동조합 승계를 요구하며 이틀째 농성 중이다.
금호타이어는 이들 가운데 신원을 확인한 15명을 경찰에 고소했다. 나머지 노조원에 대해서도 추가 고소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노조원들의 점거 농성으로 금호타이어 광주공장 압연공정 일부가 멈춰섰다.
금호타이어는 농성 장기화로 생산에 중대한 차질이 발생하면 손해배상 책임 소송도 제기할 계획이다.
노조원들은 금호타이어 광주·곡성공장에서 청소 업무를 담당한 용역 업체에서 일해왔다.
이들은 지난달 새로 하도급 계약을 맺은 에스텍세이프가 기존 임금 조건을 승계하지 않고 신입사원으로 채용하려 한다며 반발했다.
에스텍세이프는 기존 임금 수준에서 정규직 고용보장을 약속했으나 노조가 단체협약 및 노동조합 승계 등 무리한 요구를 한다고 반박했다.
노조원과 에스텍세이프는 이날 오후 1시부터 근로감독관이 참석한 회의에서 절충안을 논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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