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객 유형·인원 따라 차등 지급…"지역경제 활성화 도움"
(창녕=연합뉴스) 김선경 기자 = 경남 창녕군은 관내로 단체관광객을 유치하는 여행사에 보상금을 지원한다고 8일 밝혔다.
유치 보상금은 관광객 유형과 인원에 따라 차등 지급한다.
내국인의 경우 20명 이상을 유치하면 1인당 1만원을 준다.
내국인 학생 수학여행단 50명 이상이 창녕을 찾으면 1인당 5천원을 지급한다.
외국인 관광객 10명 이상을 데려오면 1인당 1만5천원을 지원한다.
하지만 관내에서 숙박해야 보상금을 지급하고, 최대 2박까지 지원 가능하다.
유치 보상금은 올해 확보한 예산 5천만원을 다 쓸 때까지 지원한다.
지급 대상은 관광진흥법에 따른 여행업 등록을 한 여행사다.
유치 보상금 지원을 희망하는 여행사는 관광 시작 7일 전까지 군에 단체관광 계획서를 내고 여행 종료 뒤 30일 이내 보상금 신청서와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군은 지난해에는 유치 보상금으로 15개 여행사에 4천만원가량을 지급했다.
이 제도를 통해 지난해 유치한 관광객이 4천500명가량이라고 군은 설명했다.
창녕군 관계자는 "2013년부터 시작한 제도가 관광객 유치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고 보고 올해도 추진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ks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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