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포주공1단지 3주구 조합, 현대산업개발 시공계약 취소

입력 2019-01-08 11:23  

반포주공1단지 3주구 조합, 현대산업개발 시공계약 취소
계약조건 갈등 의견차 못좁혀 새로운 시공사 선정키로
현산 "총회 결과 불복, 총회효력정지가처분 신청할 것"





(서울=연합뉴스) 서미숙 기자 = 서울 서초구 반포 주공1단지 3주택지구(3주구)의 시공사 선정이 원점으로 돌아갔다.
반포주공1단지 3주구 재건축조합은 지난 8일 조합원 임시총회를 열고 '현대산업개발 시공자 선정 취소의 건'을 가결했다고 9일 밝혔다.
조합 관계자는 "총 1천622명의 조합원 가운데 857명(서면결의서 제출 포함)이 참석했고 745명이 찬성해 현대산업개발의 시공사 지위를 취소했다"고 말했다.
반포3주구 조합은 시공사 공개경쟁입찰에서 두 번의 유찰 끝에 지난해 7월 현대산업개발을 수의계약 방식으로 시공사로 선정했다.
그러나 시공사 선정 당시부터 반대 조합원들과 불협화음이 있었고 특화설계안과 공사범위 등 세부 계약 조건을 놓고 갈등을 좁히지 못했다.
현대산업개발과의 계약을 반대하는 일부 조합원들은 시공사 선정 취소를 공식화하고 8일 조합원 총회를 열었으며 이날 과반의 찬성으로 시공권 취소를 의결했다.
조합은 이날 새로운 건설사를 다시 선정해 수의계약을 진행하겠다는 안건도 의결했다.
조합은 최근 주요 대형 건설사를 상대로 시공사 참여 의사를 타진했고 대우건설[047040]과 대림산업[000210], 롯데건설, 포스코건설 등 4개사가 참여 의향서를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조합 관계자는 "9∼10일 이틀간 참여 의향을 밝힌 여러 건설사를 상대로 설명회를 개최하고 최종 사업조건을 받아 볼 예정"이라며 "서둘러 조합원 총회를 열어 새로운 시공사를 선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대산업개발측은 조합의 결정에 불복해 즉각 총회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을 내기로 했다.
현대산업개발 관계자는 "요건이 갖춰지지 않은 총회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당사의 권리 보호를 위해 총회효력정지가처분 등 법적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현대산업개발의 시공사 자격을 유지해야 한다는 일부 조합원들은 이달 20일 조합장 해임 총회도 추진하고 있다.
sms@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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