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교직원 진정서 제출 vs 대학측 "일방적 개정아냐"
(인천=연합뉴스) 최은지 기자 = 경인여자대학교 교직원들이 대학 측의 일방적인 보수 규정 개정으로 인해 수년째 임금이 동결됐다는 내용의 진정서를 내 고용 당국이 조사에 나섰다.
고용노동부 인천북부지청은 최근 경인여대 교직원 17명으로부터 이 같은 내용의 진정서를 받고 조사 중이라고 8일 밝혔다.
교직원들은 진정서에서 "대학 측이 2011년부터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임의대로 보수 규정을 변경해 이전의 취업 규칙에 따른다면 응당 받을 수 있었던 임금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학교법인이 일반·특정·별정직 공무원 등의 봉급표를 준용, 공무원 봉급표 인상에 따라 급여를 책정해왔지만 2011년 보수 규정을 바꾸면서 임금이 동결됐다는 것이다.
경인여대는 앞서 2011년 교수들 본봉은 2010년 공무원 봉급표를 기준으로, 직원들은 2011년 공무원 봉급표를 기준으로 급여를 지급하겠다는 내용으로 보수 규정을 개정했다.
진정을 제기한 교직원들은 "임금 채권의 소멸 시효는 3년이므로 대학 측은 지난 3년간 보수 규정 개정으로 인해 지급하지 않은 임금 차액을 줄 의무가 있다"며 "노조와 교수들로부터 동의를 얻지 않고 보수 규정을 불리하게 바꾼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무효"라고도 주장했다.
이들이 전체 교직원 112명에 대한 체불 임금으로 주장한 추정 금액은 3년간 52억8천여만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인여대 교수협의회는 전날 학교의 보복성 인사 의혹을 제기하며 "학교에 체불임금 소송을 냈거나 교육부에 운영 비리를 진술했을 것이라고 판단한 교직원들을 대상으로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경인여대 관계자는 "당시 인센티브제를 처음 도입하면서 보수 체계를 바꿨던 것으로 알고 있고 일방적인 개정이라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올해도 예산 상황에 따라 임금을 단계적으로 인상하겠다는 내용의 투표를 교직원들을 상대로 한 결과 대다수가 동의했다"고 설명했다.
고용노동부 인천북부지청 관계자는 "진정인들과 피진정인들을 불러 1차 면담 조사를 마쳤고 개정 전후의 보수 규정 자료 등을 확보해 조사하고 있다"며 "규정 개정이 구성원 동의 없이 이뤄졌는지도 함께 살펴볼 것"이라고 말했다.
chams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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