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폐플라스틱 불법 수출 조사…고발·수사의뢰 방침

입력 2019-01-08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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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폐플라스틱 불법 수출 조사…고발·수사의뢰 방침
한-필리핀 합작기업 6천300t 필리핀에 불법수출 '망신'


(세종=연합뉴스) 김승욱 기자 = 정부가 최근 국제적인 문제를 일으킨 폐기물 불법 수출을 근절하고자 조사에 나섰다.
환경부는 지방자치단체별 현지 조사 등으로 전국 불법 투기 현장을 전수 조사하고 있으며, 조사 결과 확인되는 불법행위는 수사 의뢰 또는 고발 조치할 계획이라고 8일 밝혔다.
특히 환경부는 폐플라스틱 수출 신고를 완료한 전국 100개 업체를 대상으로 지난달부터 해당 사업장과 항구 내 보관 중인 컨테이너를 전수조사하고 있다.
환경부는 필리핀에 불법 수출된 플라스틱 쓰레기 6천300t을 국내로 다시 들여오기 위해 현재 필리핀 정부와 협의 중이다.
앞서 한국-필리핀 합작기업은 해당 쓰레기가 합성 플라스틱 조각이라고 신고하고 필리핀으로 수출했다. 그러나 사용한 기저귀와 배터리, 전구, 전자제품, 의료폐기물 등이 다량 포함돼 곧바로 현지 당국에 압류됐다.
환경부는 "최대한 조속한 시일 내에 국내로 반입하겠다는 입장을 필리핀 정부에 전달했다"며 "필리핀 정부와 협의가 완료되는 대로 국내 반입을 위한 본격적인 절차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환경부는 우선 필리핀 현지 항구에 보관 중인 약 1천200t을 국내로 들여오기 위한 대집행 위탁계약을 체결한 상태다.
불법폐기물은 크게 '방치폐기물'(폐기물 처리업체의 사업장에 방치된 폐기물)과 '불법투기 폐기물'(임야 등에 무단 투기한 폐기물)로 나뉜다.
방치폐기물은 현재 전국 34개 업체에 약 73만2천t 있는 것으로 환경부는 파악하고 있다.
환경부는 방치폐기물 발생 우려 사업장 약 4천700곳을 대상으로 지자체와 함께 합동 특별점검을 하고 있다.
특히 환경부는 지난해 11월 수도권 업체 76곳을 집중적으로 단속해 47곳의 위반행위 58건을 적발한 바 있다.
환경부는 방치폐기물, 불법투기 폐기물, 폐기물 수출 현장 실태조사를 이달 말까지 마무리하고 결과를 분석해 다음 달 중 후속 조치 계획을 발표할 계획이다.
ksw08@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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