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힌 비상구' 신고 포상금 두배로 증액…연 최고 500만원

입력 2019-01-08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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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힌 비상구' 신고 포상금 두배로 증액…연 최고 500만원
충북소방본부, 올해부터 1건당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증액

(청주=연합뉴스) 이승민 기자 = 다중이용시설의 폐쇄된 비상구를 신고하면 받는 포상금이 올해부터 두배로 늘어났다.

충북소방본부는 개정된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 포상금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화재 발생 때 인명피해를 유발할 수 있는 다중이용시설의 폐쇄된 비상구를 신고하면 올해부터 1건당 10만원을 지급한다고 8일 밝혔다.
포상금은 1인 월 최고 50만원, 연 최고 500만원 한도에서 지급한다.
주요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는 피난ㆍ방화시설을 폐쇄하거나 훼손하는 행위, 비상구 주위에 물건을 쌓아두거나 장애물을 설치하는 행위 등이다.
신고는 폐쇄된 비상구를 사진으로 찍어서 소방서를 방문하거나 홈페이지를 통해서 할 수 있다.
신고가 접수되면 관할 소방서는 현장 점검을 하고 '신고 포상 심사위원회'를 열어 포상금을 지급한다.
도소방본부 관계자는 "비상구 폐쇄 신고 포상금제는 이전에도 운영하고 있었지만, 최근 신고 사례가 거의 없었다"며 "올해 조례를 개정하면서 포상금이 늘어나 신고도 늘어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비상구 폐쇄 신고 포상금제는 충북에서 2010년 처음 시행됐다.
개정 이전 포상금액은 1건당 5만원(1인당 연간 300만원 이내)이었다.
logos@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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