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게, 신선도 따라 천차만별…연간 60∼80마리 잡혀 "불법 포획 의심"
(포항=연합뉴스) 손대성 기자 = 지난달 15일 경북 영덕 강구수협에서 그물에 걸려 죽은 밍크고래 1마리가 위판됐다. 거래가는 430만원.
지난달 11일에는 포항 구룡포수협에서 마찬가지로 그물에 걸려 죽은 밍크고래 1마리가 3천700만원에 거래됐다.
지난해 5월에는 전북 군산 앞바다에서 잡힌 밍크고래가 5천190만원에 판매됐다.
영덕 밍크고래는 길이가 5.4m, 포항 밍크고래는 길이가 5.3m, 군산 밍크고래는 5.6m로 길이가 비슷하다.
그런데도 가격 차이가 10배 정도 나는 이유는 무엇일까.
어업인들은 죽은 밍크고래 상태나 무게에 따라 가격이 크게 달라진다고 설명했다.
죽은 지 얼마 되지 않아 신선도가 높은 밍크고래는 3천만원을 훌쩍 넘고 죽은 지 오래돼 신선도가 떨어지면 500만원이 채 안 된다는 것이다.
430만원에 위판된 영덕 밍크고래는 지난달 1일 그물을 내린 뒤 보름 만에 올린 그물에 걸려 있었다.
당시 해경은 부패가 상당히 진행돼 죽은 지 보름 가까이 된 것으로 추정했다.
반면 비교적 신선도가 높은 밍크고래를 건진 어업인은 한 번에 수천만원의 수입을 올릴 수 있어 복권 당첨과 비슷한 기분을 느낄 수 있다. 밍크고래가 '바다의 로또"로 불리는 이유다.
어업인 입장에서는 그물에 걸린 밍크고래가 횡재지만 고래 처지에선 억울한 죽음일 수 있다.
일부 어업인은 작살을 이용해 불법으로 고래를 잡다가 적발되는 경우도 있다.
동물보호단체는 국내에서 그물에 걸려 죽는 밍크고래가 지나치게 많아 불법 어획이 의심된다며 감시와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다.
8일 국립수산과학원 고래연구소에 따르면 연간 그물에 걸려 죽는 밍크고래는 60∼80마리에 이른다.
참돌고래, 상괭이 등 다른 고래류를 포함하면 연간 혼획되는 고래는 약 1천500마리로 추산된다.
고래연구소 관계자는 "고래 보호를 위해서는 불법 포획이나 유통 단속을 강화하고 어업인 스스로 법을 어기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고 말했다.
sds123@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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