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대 대선 文캠프 활동 기록도 논란…당사자는 부인
(서울=연합뉴스) 차지연 기자 = 조해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후보자가 과거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드러나 국회 인사청문 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이채익 의원에 따르면, 조 후보자는 지난 1993년 2월 음주운전이 적발돼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벌금 50만원을 낸 것으로 확인됐다.
조 후보자는 지난 2017년 19대 대선 당시 문재인 후보 캠프에서 공명선거특보로 활동한 기록으로도 구설에 올랐다.
다만 조 후보자는 특보 활동을 한 적이 없다고 부인했고, 중앙선관위는 더불어민주당이 지난해 12월 12일 공문서를 통해 '조 후보자를 당시 공명선거특보로 임명한 적이 없다'는 확인서를 발급한 바 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2017년 9월 민주당이 작성한 19대 대선 백서에 '공명선거특보 조해주'가 올라가있음에도 민주당과 조 후보자가 임명을 부인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백서를 허위로 만들었다는 것이거나 민주당과 조 후보자가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13일 문상부 상임위원의 임기 만료에 따라 중앙선관위 기획조정실장과 선거실장,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 등을 거쳐 국민대 정치대학원 겸임교수로 재직 중인 조 후보자를 후임으로 내정했다.
조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는 9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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