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거주해 기소중지 상태…업체 측 "계약 안 지켜"
(평택=연합뉴스) 최종호 기자 = 일본의 유명 패션 디자이너 다카다 겐조(80)가 국내 생활용품 제조업체로부터 억대의 사기 혐의로 피소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8일 수원지검 평택지청과 경기 안성경찰서에 따르면 이 업체 대표 A 씨는 지난해 7월 사기 혐의로 겐조를 경찰에 고소했다.
A 씨는 고소장에서 "2010년 3월 겐조와 만나 우리 측에 주방용품 등의 제품에 사용할 독창적인 모티프를 디자인해 제공하고 다카다 겐조의 이름 사용을 허락하는 대가로 겐조에게 2010년 5월부터 2014년 5월까지 1억 8천여만원을 지급했는데 모티프를 제공하지 않는 등 계약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앞서 겐조는 2015년 A 씨를 상대로 국내 법원에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가 패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겐조 측은 "A 씨가 계약이 끝난 뒤에도 겐조의 디자인과 이름 등이 새겨진 상품을 판매했다"며 7억원을 배상하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겐조가 제공한 모티프는 일본 만화를 모방한 것으로 보이고 겐조는 상표권을 다른 업체에 이미 넘겨 이를 사용할 수 없는 상태에서 A 씨 업체와 계약을 맺었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
A 씨는 이처럼 겐조가 패소한 법원 판결을 사기 혐의에 대한 근거로 경찰에 추가로 제출하며 겐조에 대한 처벌을 요구했다.
경찰은 해외에 거주하는 겐조에게 이메일로 출두명령서를 보냈지만, 겐조는 자신이 선임한 국내 변호사를 통해 "해외에 거주 중이고 고령이어서 한국에 갈 수 없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이에 경찰은 기소중지 의견으로 지난해 11월 검찰에 사건을 송치했고 검찰 역시 기소중지 처분한 상황이다.
기소중지란 피의자의 소재지 불명 등 여러 사유로 수사를 종결할 수 없을 때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수사를 중지하는 조처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가 빨리 이뤄질 수 있도록 여러 방안을 찾아볼 예정"이라고 말했다.
zorb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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