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세 되면 '관리직'서 제외하는 직무연령 상한제 도입
올해 법 개정, 2021년 시행 목표…민간에도 '기준'될 듯
(서울=연합뉴스) 이해영 기자 = 일본 정부가 공무원 정년을 현재의 60세에서 65세로 연장하되 급여를 60세전의 70% 수준으로 억제하기로 했다. 또 60세가 되면 원칙적으로 관리직에서 제외하는 규정을 도입한다.
본인이 희망할 경우 65세까지 근무할 수 았도록 한 현행 재임용제도는 폐지한다.
9일 니혼게이자이(日本經濟)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현재 마련중인 공무원 정년 관련 법 개정안에 이런 내용을 명시했다. 일본 인사원은 작년 8월 공무원 정년을 65세로 연장하되 연장된 기간의 급여를 30% 삭감하는게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일본 정부는 국가공무원법과 급여법 등 관련 법 개정안을 연내에 국회에 제출, 2021년 4월부터 시행해 정년을 단계적으로 연장한다는 계획이다.
60세 이상의 급여를 60세 전의 70% 수준에서 억제하는 조치는 "당분간의 조치"로 규정, 60세 미만의 급여와 연계해 억제하는 규정을 두기로 했다. 50대부터 60대의 급여인상 커브가 완만하게 되도록 하기 위해 구체적인 인하 폭과 시기를 조정한다. 이렇게 되면 50대부터 급여수준이 서서히 억제되는 형태가 된다.
민간의 경우 대기업은 퇴직후 재고용하는 계속고용형이 일반적이다. 노동정책연구·연수기구가 2015년 6천200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는 정년전인 60세 직전 임금을 100으로 했을 때 61세 시점의 임금은 종업원 1천명 이상 대기업의 25.8%가 "60% 미만"인 것으로 나타났다.
니혼게이자이가 작년 12월 사장 1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도 고용을 연장한 경우 임금수준은 '정년전의 70%'와 '50%'가 각각 18.6%로 가장 많았다. 다이와(大和)종합연구소의 스가와라 유카(菅原佑香) 연구원은 "정부가 60세 이상의 급여수준을 제시하면 민간기업도 그에 보조를 맞출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일본 정부는 60세 미만 공무원의 급여수준 억제와 더불어 60세 이상 공무원이 단시간 근무를 선택할 수 있는 제도도 도입키로 했다. 개인의 체력과 사정에 맞춰 다양한 근무가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서다. 대신 65세까지 근무할 수 있도록 한 현행 재임용제도는 원칙적으로 폐지한다. 정년을 단계적으로 연장하는 기간에는 이 제도를 유지하되 65세까지로 연장이 완료된 시점에서 폐지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60세가 되면 원칙적으로 관리직에서 제외하는 '관리감독직 근무상한연령(가칭)'제도도 도입한다. 다만 전문성이 높아 후임자를 구하기 어려운 직위 등에 한해 유임을 인정하는 예외규정을 둔다.
예외로 인정받으면 60세가 되더라도 급여삭감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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