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연합뉴스) 김선경 기자 = 공무원들로부터 승진 청탁과 함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임창호(66) 전 경남 함양군수가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았다.
부산고등법원 창원제1형사부(재판장 손지호 부장판사)는 9일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임 전 군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벌금 8천만원과 추징금 4천만원은 원심대로 유지했다.
재판부는 "지방자치단체장인 피고인이 직무에 관해 뇌물을 수수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더욱이 공무원 승진 인사와 관련해 뇌물을 받아 공정한 인사를 기대하는 다른 공무원들의 사기 저하로도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피고인이 약 5년간 함양군수로 재직하며 군민 복리 향상을 위해 기여한 부분이 있는 것으로 보이고, 건강이 좋지 못한 점 등도 고려했다"며 "전반적인 양형 요소를 고려하면 원심 형량은 지나치게 무거워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임 전 군수는 2013년부터 2014년 사이 당시 군청 공무원 2명으로부터 인사 청탁을 받고 각각 2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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