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이유미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는 제조업체들의 담합행위를 신고한 공익신고자에 역대 최고 보상금인 6억9천224만원이 지급됐다고 9일 밝혔다.
권익위는 이를 포함해 공익신고자 18명에게 총 8억4천917만원의 보상금과 포상금, 구조금을 지급했다. 이들의 신고로 인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환수액은 654억9천800만원에 달한다.
역대 최고 보상금을 받은 공익신고자는 "제조업체들이 제품 가격을 인상하고 시장점유율을 일정 수준으로 유지하기로 합의하는 등 담합행위를 하고 있다"며 공정거래위원회에 공익신고를 했다.
이후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관련 업체들에 과징금 644억5천900만원을 부과했다.
이밖에 건설공사 수급인 등의 자격 제한을 위반한 건설사들을 신고한 사람에게 1억639만원, 불법 광고행위를 한 성형외과 등을 신고한 사람에게 1천78만원, 폐수 무단 방류로 하천을 오염시킨 업체를 신고한 사람에게 370만원의 포상금이 각각 지급됐다.
공익신고를 한 후 신변의 위협을 받아 거주지를 이전한 공익신고자에게는 140만원의 구조금이 지급됐다.
권익위 임윤주 부패방지국장은 "공익침해행위는 내부에서 은밀히 이뤄지기 때문에 내부자의 신고가 아니면 적발하기 어렵다"며 "공익신고 활성화를 위해 내부신고자에게 보다 적극적으로 보상금 등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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