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독자팀 = 배출가스 인증 문제로 거액의 벌금형 등이 구형된 BMW코리아에 대한 법원의 유·무죄 판단이 10일 내려진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김현덕 판사는 이날 배출가스 시험성적서를 조작한 뒤 차량 수만대를 수입해 온 혐의로 기소된 BMW코리아 법인과 전·현직 임직원의 선고 공판을 연다.
BMW코리아와 전·현직 임직원 6명은 2011년부터 배출가스 시험성적서를 조작해 국립환경과학원 인증을 받고, 이런 수법으로 인증받은 차량 2만9천여대를 최근까지 수입한 혐의(대기환경보전법 및 관세법위반 등)로 지난해 3월 기소됐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열린 BMW코리아 법인과 전·현직 임직원의 결심 공판에서 BMW코리아에 벌금 301억4천여만원을 구형했다. 또한 전·현직 임직원에게는 징역 10개월∼1년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BMW코리아 준법감시인은 최후진술에서 "이번 사건을 계기로 인증업무를 개선하고 준법감시팀을 신설하는 등 재발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영업이익 모두 한국 자동차 산업에 재투자하는 등 한국경제에 기여한 점을 참작해달라"고 호소했다.
검찰은 2016년부터 환경부 고발로 수사를 시작해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BMW코리아·포르셰코리아·한국닛산 등 유명 수입차 업체들이 배출가스 시험성적서나 인증 서류를 위조·조작한 사실을 확인하고 재판에 넘겼다.
BMW는 수입차 시장에서 점유율 1위를 다투는 독일 브랜드로 지난해에만 5만여대를 판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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