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연합뉴스) 강영훈 기자 = 전대규(49·사법연수원 28기) 수원지법 부장판사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채무자회생법)의 이론·실무서인 '채무자회생법'의 제3판을 출간했다.
3판은 대법원 판결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치는 미국 연방도산법을 반영하고,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상 공동관리절차를 새로 포함하는 등 채무자회생법의 심도있는 이해를 위한 다양한 내용을 보강했다.
지난해 펴낸 2판과 마찬가지로 도산제도 개관, 회생절차, 파산절차, 개인회생절차, 국제도산 등 5가지 주제로 구성됐다. 전체 1천600여 페이지에 달하는 방대한 분량이다.
전 판사는 2003년 광주지법 수석부에서 근무하면서 채무자 회생 및 파산 사건을 처음 맡은 뒤 2014년 창원지법 파산부 부장판사를 지내고 현재 수원지법 파산부 부장판사로 근무하고 있다.
그는 그간의 실무 경험과 연구, 외부 강의 등을 통해 터득한 내용을 모아 이 책을 썼다.
전 판사는 책을 통해 "2판이 조기 소진됐고, 파산부장으로 근무하면서 느낀 실무 경험 및 이를 통해 정리된 도산 관련 쟁점들을 추가할 필요가 있어 3판을 출간했다"며 "채무자회생법을 공부하는 모든 분께 많은 도움이 됐으면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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