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혼외자 검증 승인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 선고
(서울=연합뉴스) 이보배 기자 = 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혼외자에 대한 불법 정보조회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된 남재준(75) 전 국가정보원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것에 대해 검찰이 항소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성창호 부장판사)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남 전 원장은 검찰이 '댓글 수사'를 벌이던 2013년 채동욱 전 총장의 혼외자에 대한 첩보 보고를 받고 이를 검증하라고 지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당시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다는 보도가 나오자, 수사를 방해하기 위해 남 전 원장 등이 국내 정보 수집부서장을 거쳐 송모 당시 정보관에게 해당 첩보를 검증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파악했다.
그러나 지난 4일 1심은 "남재준 전 원장이 서천호 전 국정원 2차장에게 채 전 총장의 혼외자 첩보를 검증하도록 명시적으로 승인했다고 보기 어렵고, 묵시적으로 승인했다고 하기도 분명치 않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나머지 국정원 간부들은 불법적인 정보조회에 관여한 것으로 인정하고 서천호 전 차장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국정원 직원 문모씨에게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송모씨에게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검찰은 1심 선고 직후 남 전 원장이 무죄를 받은 것을 두고 "검찰총장을 찍어내려는 작업에 국정원 국장, 차장이 모두 유죄를 선고받았는데, 국정원장 모르게 진행됐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 국정원에 면죄부를 줘버린 것"이라며 항소할 뜻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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