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시설공사대금 설 명절 전 조기 지급

입력 2019-01-10 09:03  

조달청, 시설공사대금 설 명절 전 조기 지급
건설·하도급업체 자금난 해소…근로자 임금체불 방지




(대전=연합뉴스) 유의주 기자 = 조달청이 건설업계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 공사대금을 설(2월 5일) 전에 지급하고, 하도급 대금 체불 여부를 특별 점검하는 등 '설 민생대책'을 추진한다.
설 명절 전 공사대금 조기 지급을 위해 오는 14일부터 25일까지 기성검사를 마치고, 설 연휴 전에 하도급업체, 자재·장비업체, 현장근로자에게 대금이 지급되도록 할 예정이다.
조달청은 현재 38곳, 1조9천억원 상당의 공사현장을 직접 관리하고 있으며, 설 전 지급되는 공사대금은 425억원에 달할 것으로 보고 있다.
하도급 대금, 자재·장비대금, 근로자 임금 등의 체불현장이 없도록 직접관리 현장에 대해 하도급 대금 체불 여부도 특별 점검한다.
이번 점검에서 하도급 대금의 지급 지연 또는 미지급 등 위법사항이 발견되면 즉각 시정하고 이행하지 않으면 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엄중히 조치할 계획이다.
각 공사현장에 설치된 '공사 알림이'와 공사대금 지불·확인 시스템인 '하도급 지킴이'를 통해 지급상황을 실시간 조회하도록 해, 하도급업체나 현장근로자가 대금 지급 여부를 즉시 알 수 있도록 했다.
공사 알림이는 하도급 현황, 선금 지급 현황, 기성 및 준공금 지급 현황 등 주요정보를 하도급업체, 근로자 등 현장관련자에게 사전 제공해 자금 흐름을 알 수 있도록 하는 현장 게시판이다.
강신면 조달청 시설사업국장은 "설을 앞두고 자금조달에 어려움이 없도록 건설업체와 하도급업체를 지원하고 현장근로자의 임금이 체불되지 않도록 공사대금을 조기 지급할 것"이라고 밝혔다.
yej@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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