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연합뉴스) 이강일 기자 = 대구지법 형사항소1부(임범석 부장판사)는 10일 법인 카드를 사적으로 사용하고 교사 채용 대가로 돈을 받은 혐의(업무상횡령·배임) 등으로 기소된 대구미래대 전 총장 이모(62)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이씨는 1심에서 징역 2년에 추징금 1억1천만원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뒤 항소했다.
그는 2009∼2012년 대구미래대와 같은 사학법인에 속한 한 특수학교 교장으로 근무하면서 교비 등 1억 8천여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2013년부터 학교 교직원 채용 대가 명목으로 1억여원을 받아 챙기고 학교 시설비를 지원하는 경북도교육청 전 공무원 A씨 친인척 2명을 취업시켜준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여러 증거를 종합해 보면 원심 판단에 잘못이 있다던가 원심 형량을 바꿀 사유가 있다고는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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