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시간 여성 감금하고 성폭행·가학적 추행한 남성 징역 15년

입력 2019-01-10 10:50  

10시간 여성 감금하고 성폭행·가학적 추행한 남성 징역 15년
법원 "피해 여성 극도 공포감·성적 모욕감 느껴" 검찰 구형보다 엄벌


(부산=연합뉴스) 김선호 기자 = 야간에 가정집에 침입해 잠자던 여성을 성폭행한 뒤 10시간 동안 감금하며 가학적, 변태적 성추행한 30대 남성이 1심에서 검찰 구형량보다 높은 중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6부(김동현 부장판사)는 특수강도강간, 특수강도 유사강간, 감금, 강도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35)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하고, 10년간 신상정보 공개·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10년간 전자발찌 착용을 명령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는 검찰이 A씨에게 구형한 징역 13년보다 높은 형량이다.
범죄사실을 보면 A씨는 지난해 6월 11일 오전 2시 30분 부산 한 빌라에 가스 배관을 타고 침입해 잠자던 여성 B씨를 제압한 뒤 전선으로 양손으로 묶고 은행 체크카드 1장을 빼앗았다.
이어 A씨는 B씨를 강제로 성폭행했다.
A씨의 끔찍한 범행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A씨는 결박된 B씨를 10시간가량 집안에 감금한 채 가학적이고 변태적인 수법으로 성추행했다.
B씨는 신체적 고통과 함께 극한의 공포, 성적 수치심에 떨어야 했다.
A씨 범행은 이날 낮 12시 30분께 B씨 친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도착해 체포될 때까지 계속됐다.
A씨는 이외에도 야간 사찰에 침입해 불전함 속 돈을 훔치려다 미수에 그쳤고, 무보험 차량으로 운전 중 사고를 낸 혐의 등이 확인돼 추가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야간 주거지에 침입해 재물을 빼앗으려다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를 강간, 감금, 유사강간했다"며 "이 같은 가학적, 변태적 추행 행위를 장시간 계속하면서 피해자에게 극도의 공포감과 성적 모욕감을 줘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어 "피해자는 극심한 우울증세와 두려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증상을 보이고 일상생활이 힘든 상태"라며 "기존에 절도, 야간주거침입절도, 강도상해, 강제추행을 저지른 A씨는 이번 사건에 이르도록 범행이 점점 흉악해져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1심 형량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한 상태다.
wink@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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