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성관계 영상 재생화면 촬영, 처벌 못 해…직접 촬영 아냐"

입력 2019-01-10 11:52  

락토핏 당케어 광고 이미지
난각막NEM 광고 이미지
법원 "성관계 영상 재생화면 촬영, 처벌 못 해…직접 촬영 아냐"
동영상 화면 촬영·전송 20대 여성 무죄 판결


(서울=연합뉴스) 송진원 기자 = 내연남과의 성관계 동영상을 컴퓨터로 재생한 뒤 모니터에 나타난 영상을 휴대전화로 촬영해 전송했다가 기소된 여성이 무죄 판결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안동범 부장판사)는 10일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모(26)씨의 파기환송심에서 대법원의 파기 취지에 따라 이씨의 카메라 이용촬영 부분은 무죄로 판단했다.
다만 다른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고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이씨는 2015년 12월 자신이 일하는 유흥주점의 손님 A(42)씨와 내연관계로 지내다, A씨가 헤어지자고 하자 합의 하에 촬영한 성관계 동영상 재생 장면을 휴대전화로 찍어 A씨의 부인에게 전송한 혐의(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촬영)로 기소됐다.
또 헤어지자는 A씨에게 협박성 문자와 사진을 보낸 혐의(정보통신망법 위반)도 받았다.
1·2심은 "컴퓨터를 재생해 모니터 화면에 나온 영상을 휴대전화로 다시 촬영한 다음 이를 전송한 행위는 성폭력처벌법이 규정한 '다른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을 그 의사에 반해 제공한 행위'에 해당한다"며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하고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성관계 동영상을 재생한 뒤 이를 촬영해 전송한 것은 성폭력처벌법이 금지하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촬영하는 행위'가 아니라며 2심 재판을 다시 하라고 결정했다. 다른 사람의 신체 이미지가 담긴 영상을 촬영하는 행위는 신체 이미지를 직접 촬영한 것과는 구분된다는 판단이다.
sa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