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산업부 블랙리스트…4개 발전사 사장 사퇴 종용"(종합)

입력 2019-01-10 16:24   수정 2019-01-10 16:44

한국당 "산업부 블랙리스트…4개 발전사 사장 사퇴 종용"(종합)
"산업부 담당 국장, 2017년 9월 호텔로 발전사 사장 불러내"
산업부 반박 "자발적으로 사퇴한 것…강제할 법적 권한 없어"


(서울=연합뉴스) 안용수 이동환 김동현 기자 = 자유한국당은 10일 한국전력[015760] 발전 자회사 4곳의 사장이 산업통상자원부 국장의 사퇴 종용에 따라 일괄 사표를 냈다며 '블랙리스트'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산업부는 블랙리스트는 없으며 사퇴를 강요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자유한국당 '청와대 특별감찰반 의혹 진상조사단' 단장인 김도읍 의원은 국회 기자회견에서 "지난 2017년 9월 산업통상자원부 담당 국장이 발전사 사장들을 개별적으로 광화문에 있는 모 호텔로 불러내 사표 제출을 종용했다"면서 "당시 4개 발전사 사장들의 임기는 짧게는 1년 4개월, 길게는 2년 2개월씩 남아 있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발전사 사장 한 분은 '정권 초기이고 사표를 제출하라고 하는데 안 낼 방법이 없더라'라고 했다"면서 "산자부도 환경부와 마찬가지로 블랙리스트가 작성됐고, 그분들에게 사표를 제출받았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실 주장에 따르면 당시 산업부 국장은 사표를 이미 출력해놓은 상태에서 사장들에게 도장만 찍도록 했다.
당시 한전의 6개 발전 자회사 가운데 한국남동발전(장재원 사장), 한국남부발전(윤종근 사장), 한국서부발전(정하황 사장), 한국중부발전(정창길 사장) 사장의 사표가 수리됐다.

한편, 진상조사단 소속인 최교일 의원은 "내일(11일) 대검에서 공익제보자인 김태우 전 청와대 특별감찰반원에 대해 징계 절차를 밟을 것으로 알려졌다"면서 "징계 절차를 강행한다면 명백한 공익제보자 탄압이며,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 조건상 차별을 받지 않아야 한다"고 했다.
산업부는 발전사 사장들의 사퇴를 강요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블랙리스트는 없고 산업부에 산하 기관장 사퇴를 법적으로 강제할 수 있는 권한도 없다"며 "그분들은 자발적으로 사퇴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산업부는 사퇴에 강제성이 없다고 설명했지만, 과거에도 관례적으로 정부가 바뀔 때마다 공공기관장이 교체된 점을 고려하면 발전사 사장들이 사퇴 압박을 느꼈을 개연성이 없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백운규 당시 산업부 장관은 2017년 9월 11일 기자간담회에서 "취임 후 공공기관장과 간담회를 열고 국정철학을 공유했다"며 "이를 통해 같이 가실 수 있는 분들은 같이 갈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aayyss@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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