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연합뉴스) 정경재 기자 = 전북 전주 완산경찰서는 지인에게 신장이식을 대가로 돈을 건넨 혐의(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위반)로 A(55) 씨를 조사 중이라고 1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신장 질환을 앓는 A 씨는 지난해 5월 병세가 악화하자 지인인 B(49) 씨에게 "신장을 이식해주면 돈을 주겠다"며 장기매매를 시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현행법상 장기기증하는 과정에서 금전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받거나 제공하면 처벌을 받는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조사결과 B 씨는 신장이식 수술을 받는 대가로 A 씨에게 수천만 원을 받았으나 마음을 바꿔 곧 현금을 되돌려 준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둘 사이에 실제 현금이 오간 점으로 미뤄 장기매매를 시도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며 "관련자 진술을 토대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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