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강릉 펜션사고 보일러 시공업체 대표 등 3명 구속영장 청구

입력 2019-01-10 15:54  

검찰,강릉 펜션사고 보일러 시공업체 대표 등 3명 구속영장 청구


(강릉=연합뉴스) 이해용 이재현 기자 = 서울 대성고 3학년생 10명의 사상자를 낸 강릉 아라레이크 펜션 참사와 관련, 검찰이 보일러 시공업체 대표 등 3명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춘천지검 강릉지청은 강릉 펜션 가스누출 사고와 관련해 경찰이 신청한 보일러 시공업체 대표 C(45)씨, 한국가스안전공사 가스안전검사원 K(49)씨, 펜션 운영자 K(44)씨 등 3명의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고 10일 밝혔다.
검찰이 이들에게 적용한 혐의는 업무상 과실 치사상 등이다.
검찰은 "펜션 참사와 관련한 과실이 중하고, 구속 사유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앞서 이 사건을 수사한 강원지방경찰청 수사본부는 지난 4일 업무상 과실 치사상 혐의 등으로 입건한 9명 중 보일러 시공업체 대표 C씨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검찰에 신청했다.

그러나 검찰과 협의 과정에서 가스안전검사원과 펜션 운영자 등 2명이 추가되고 보일러 시공기술자 A(51)씨가 빠지면서 구속영장 청구 대상자는 모두 3명이 됐다.
이에 따라 불법 증축을 한 전 펜션 소유주 2명을 포함해 나머지 6명은 불구속 입건됐다.
경찰은 수사결과 발표를 통해 부실 시공된 펜션 보일러 연통(배기관)이 보일러 가동 시 진동으로 조금씩 이탈했고 이 틈으로 배기가스가 누출돼 이번 참사로 이어졌다고 밝혔다.
여기다 부실 시공된 보일러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부실하게 완성검사를 하고, 점검과 관리도 부실하게 이뤄지는 등 총체적인 부실이 불러온 인재라는 사실이 경찰 수사를 통해 확인됐다.
수능을 마친 서울 대성고 3학년생 10명은 지난달 17일 강릉시 저동 아라레이크 펜션에 투숙했으며, 이튿날인 18일 오후 1시 12분께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의식을 잃고 쓰러진 채 발견됐다. 이 중 3명이 숨지고 7명이 치명상을 입었다.

jlee@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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