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독자팀 = 반려견끼리 싸움이 벌어졌을 때 견주의 책임은 어디까지일까.
수원지법은 11일 형법상 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200만원이 선고되자 "벌금이 너무 많다"며 항소한 김모(55)씨의 선고 공판을 연다.
김씨는 2017년 7월20일 오후 11시께 경기도 용인의 한 아파트 옆 야산 주변을 자신이 키우는 진돗개와 함께 가다가, 진돗개가 주민 A(45)씨에게 달려들어 상처를 입히는 것을 막지 못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자신의 반려견에게 달려드는 김씨의 진돗개로부터 반려견을 보호하려다 얼굴과 목 등에 전치 2주의 다발성 타박상과 찰과상을 입었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6월 "타인의 생명, 신체에 대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조치를 소홀히 한 것으로 인정된다"며 김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김씨는 진돗개는 A씨를 공격한 게 아니라 그의 반려견과 싸운 것에 불과하며 목줄을 채우는 등 안전조치를 다 한 만큼 죄가 없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개에 물리는 사고는 2012년 560건에서 2016년 1천19건으로 4년간 두배 가까이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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