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고의로 분위기 긴장시켜"…러 의원, 쿠릴 반환 금지 법안 발의
(모스크바=연합뉴스) 유철종 특파원 = 러시아 외무부가 9일(현지시간) 자국 주재 일본 대사를 초치해 양국 간 영토 분쟁 대상인 남쿠릴열도(쿠릴4개섬/일본명 북방영토) 등과 관련한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의 최근 발언에 대해 항의했다.
러시아 외무부는 이날 언론보도문을 통해 고쓰키 도요히사(上月豊久) 주러 일본 대사를 외무부로 초치했다면서 이고리 모르굴로프 러시아 외무차관이 그와 만났다고 전했다.
이어 모르굴로프 차관은 일본 대사에게 남쿠릴열도 문제와 러-일 평화조약 체결과 관련한 일본지도부(아베 총리)의 최근 발언에 대해 항의의 뜻을 전달했다고 소개했다.
모르굴로프 차관은 면담에서 남쿠릴열도 영유권의 일본 이전에 관해 열도 주민(러시아 주민)들의 이해를 구할 필요가 있다거나, 러시아의 전후(2차 세계대전 후) 열도 점령과 관련한 일본과 일본 주민들에 대한 배상 요구를 일본이 취소할 수 있다는 발언 등을 거론했다고 외무부는 전했다.
또 "바로 올해에 평화조약 체결 문제에서 전환기가 도래할 것"이라는 아베 총리의 발언에 대해서도 지적했다고 외무부는 덧붙였다.
모르굴로프 차관은 일본 측에 그러한 발언이 1956년 소-일 공동선언에 기초해 평화조약 체결 협상을 가속하기로 한 양국 지도자 간 합의의 핵심을 심각하게 왜곡하고, 협상 내용에 대한 양국 여론을 호도하는 것이라는 점을 지적한 것으로 알려졌다.
모르굴로프는 "그같은 발언은 고의로 평화조약 문제와 관련한 분위기를 긴장시키고, 상대편에 자국의 문제 해결 방안을 강요하려는 시도로밖에 볼 수 없다"고 비판했다.
RBC 통신 등 러시아 언론에 따르면 아베 총리는 앞서 7일 러시아와의 평화조약 체결 협상에 종지부를 찍겠다고 다짐했다.
아베는 또 5일엔 러시아와의 평화조약 체결 대화가 마무리됐으며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과 개인적으로 이 문제에 마침표를 찍겠다고 강조했다.
제2차 세계대전에서 적국으로 맞서 싸운 러시아와 일본은 지금까지 평화조약을 체결하지 못하고 있다. 일본은 평화조약 체결의 전제 조건으로 러시아와의 북방영토 영유권 문제 해결을 내세우고 있다.
남쿠릴열도에 대해 일본은 "러시아가 불법 점거했다"고 주장하는 반면, 러시아는 "2차대전 종전결과 합법적으로 러시아에 귀속된 것"이라는 입장이다.
한편 친(親)크렘린계 야당인 '자유민주당' 의원은 이날 쿠릴열도의 일본 반환을 금지하는 법안을 하원에 제출했다.
타스 통신에 따르면 세르게이 이바노프 의원은 법안 설명서에서 "쿠릴열도는 1943년의 카이로 선언, 1945년의 포츠담 선언, 1951년의 샌프란시스코 조약 등에 근거할 때 러시아에 속한다"며 "쿠릴열도를 (러시아에서) 분리하는 내용을 담은 법령은 비준 대상이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모스크바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아베 총리는 이달 중 모스크바를 방문해 푸틴 대통령과 회담하고 그동안 논의해온 쿠릴열도 반환 및 평화조약 체결과 관련한 문서에 서명하길 기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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