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엄태준 이천시장에 벌금 100만원 구형

입력 2019-01-10 18:22   수정 2019-01-10 18:25

'선거법 위반' 엄태준 이천시장에 벌금 100만원 구형

(여주=연합뉴스) 최찬흥 기자 =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 금지 위반 혐의로 기소된 엄태준 이천시장에게 벌금 100만원이 구형됐다.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상급심에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엄 시장은 직을 잃게 된다.
검찰은 10일 수원지법 여주지원 형사부(부장판사 최호식)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엄 시장에게 벌금 100만원을 구형했다.
앞서 엄 시장은 6·13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해 1월 4일 이천의 한 중식당에서 정당 지역위원회 당직자 12명에게 17만4천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로 지난해 9월 14일 불구속기소 됐다.
엄 시장 측은 "엄 시장이 당시 민주당 이천시 지역위원장이었고 참석자들은 모두 지역 당원들이었다"며 "당원 간 갈등을 해소하고 단결을 위해 가진 자리였을 뿐 선거운동과 무관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cha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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