셧다운으로 급여 못받는 美공무원 구제법안 발의…항의집회도

입력 2019-01-11 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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셧다운으로 급여 못받는 美공무원 구제법안 발의…항의집회도




(워싱턴=연합뉴스) 임주영 특파원 = 국경장벽 예산을 둘러싼 정치권 갈등으로 촉발된 미국 연방정부의 일시적 업무정지(셧다운) 사태 속에 공무원들이 올해 첫 급여를 받지 못할 가능성이 커져 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법안이 발의될 예정이라고 인터넷매체 허핑턴포스트 등 미 언론이 10일(현지시간) 전했다
미 언론에 따르면 민주당의 브라이언 샤츠(하와이) 상원의원은 동료 의원들과 함께 연방 근로자 민간 구제법안을 전날 발표했다.
이 법안은 재정난 때문에 임대료를 내거나 융자금을 상환할 수 없는 연방 공무원과 연방정부 계약자를 상대로 집주인이나 채권자가 대출 불이행에 따른 강제 조처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법안은 채무 불이행에 따른 강제 퇴거나 재산 압류를 막고 학자금 대출 연체, 보험료 지급 지연으로 인한 보험 혜택 상실 등으로부터 연방 공무원을 보호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어길 경우 집주인이나 채권자는 고소 등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
미 언론에 따르면 11일은 연방 공무원에 대한 올해 첫 급료 지급일이다.
그러나 전날 국경장벽 건설 예산과 셧다운 해결을 논의하기 위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의회 지도부가 협상을 위해 만났지만, 30분 만에 결렬되는 등 양측의 입장이 평행선을 달려 사태가 극적으로 타결될 가능성은 낮은 상황이다.
한편 셧다운 사태로 일시 해고된 연방 공무원들과 이들의 지지자들이 이날 백악관 밖에 모여 일자리를 요구하는 집회를 갖는다고 USA투데이는 전했다.
전국연방근로자연맹의 스티브 렌카트 대변인은 "대통령은 정규 급여에 의존한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모르기 때문에 무신경한 태도를 취하고 있다"고 말했다고 USA투데이는 전했다.
zoo@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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