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 당일 새벽 근무중 '이석'…경기도교육청 감사 착수
당사자 "잠깐 씻고 온것일뿐…매뉴얼대로 근무" 해명
(수원=연합뉴스) 이영주 기자 = 2019학년도 대입 수능 당일 새벽 교육청에 배송된 시험지를 보관, 감독하던 장학관이 사우나에 다녀온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 교육 당국이 감사에 착수했다.
11일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도교육청 소속 A장학관은 수능을 앞두고 교육부로부터 '중앙협력관'으로 임명받아 작년 11월 14∼15일 도내 B교육지원청에서 근무했다.
중앙협력관의 주 임무는 수능 전날 지역교육청에 배달된 수능 시험지와 답안지를 이튿날인 수능 당일(15일) 각 시험장으로 배송될 때까지 인계, 보관, 관리·감독하는 것이었다.
수능 시험지 보관은 자칫 분실이나 유출, 절도에 따른 엄청난 사회적 파장을 고려, 경찰관 입회하에 배치되는 등 최고 의 긴장감 속에서 이뤄지는 민감한 업무 중 하나다.
그런데 A장학관이 15일 새벽 근무 중 사우나에 다녀왔다는 내용의 제보가 최근 도교육청에 들어왔다. 이 제보자는 도교육청 교육정책을 만드는 핵심부서 관리자급인 A장학관이 함께 간 장학사에게 사우나 비용을 대신 내도록 했다고도 주장했다.
도교육청은 제보 내용을 근거로 감사에 나섰고, A장학관이 15일 새벽 2시께부터 40분가량 사우나에 다녀온 사실을 확인했다.중앙협력관 근무 요령을 보면 2명의 중앙협력관은 시험지 보관 장소(또는 CCTV 화면으로 보관장소를 볼 수 있는 상황실 등)에 상주해야 한다. 다만 협력관들이 협의해 시간을 조정한 경우 교대 근무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그러나 A장학관과 함께 배치된 교육부 파견 중앙협력관은 A장학관이 협의 없이 자리를 비웠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도교육청은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등을 검토한 결과 A장학관의 행동이 근무 태만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징계의결 요구 수위를 검토 중이다.
사우나 비용을 장학사가 결제한 부분도 김영란법 등을 위배하는지도 살펴본 뒤 다음 주 중으로 처분심의위원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감사관 관계자는 "사안을 엄중하게 보고 면밀히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A장학관은 "매뉴얼대로 근무했을 뿐"이라고 해명했다.
그는 "15일 이른 아침부터 근무를 계속해야 했기 때문에 새벽에 잠깐 교육청 인근 사우나에 가서 씻고 온 것뿐이다. 이게 문제라면 교육청 밖 식당에서 밥 먹은 것도 문제일 것"이라며 "근무 매뉴얼에도 교대가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또 "같이 간 장학사가 카드로 계산하자마자 현금으로 비용을 돌려줬다"며 "음해성 민원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young86@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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