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된 법인 예금 인출로 채권회수 방해 혐의
(서울=연합뉴스) 박세진 기자 = 친북(親北) 성향의 재일동포 단체인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조선총련) 계열 보험회사 간부 2명이 압류명령이 떨어진 법인 예금을 부당하게 인출해 채권 회수를 방해한 혐의로 일본경찰의 수사를 받고 있다는 현지 언론 보도가 나왔다.
11일 산케이신문 보도에 따르면 조선총련 산하 보험업체인 '금강보험'은 1997년 이후 잇따라 경영파탄에 빠진 조긴(朝銀)신용조합 산하의 조긴도쿄신용조합에 10억 엔(약 103억원)가량의 채무를 지고 있었다.
파산한 조긴도쿄신용조합에서 채권을 넘겨받은 일본 정리회수기구(RCC)는 금강보험을 상대로 빚을 상환하라고 요구했지만, 성과를 얻지 못했다.
이에 RCC는 도쿄지방법원에 신청해 금강보험 예금 약 1억3천만엔의 압류 결정을 받아냈다.
이 결정이 나오고 나서 3일간 금강보험과 관련된 50개 정도의 계좌에서 8천만엔이 빠져나갔는데, 2016년 12월 두 간부 명의로 800만엔이 인출됐다는 것이다.
이들을 입건해 검찰에 송치키로 한 일본 경찰은 2017년 12월 금강보험 본사와 지점, 관계자 자택 등을 압수수색해 확보한 자료를 토대로 자금 흐름을 조사해 왔다.
조선총련 계열의 유일한 보험회사로 1977년 설립된 금강보험은 손해·생명 보험상품을 주로 취급하고 있다.
도쿄 본사 및 일본 전역의 30여 곳 지점에 200명 가까운 직원을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parksj@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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