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연합뉴스) 이효석 기자 = 일부 시·도 교육청이 법외노조인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과 단체협약을 맺은 것으로 알려져 교육부가 상황 파악에 나섰다.
11일 교육계에 따르면 일부 교육청이 지난해 말께 전교조와 새로 단협을 체결했다.
단협에는 전교조 홍보 현수막 설치를 허용하라는 등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교육청들은 일선 학교에 단협 내용을 이행하라는 공문을 내려보냈다.
전교조는 현재 법외노조 상태라 교원노조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교육청들이 체결한 협약은 노조가 아닌 단체와 체결한 협약인 만큼 고용노동부에서 단협 신고를 받아주지 않으므로 아무런 법적 효력이 없다는 것이 교육부 설명이다.
협약을 맺은 것 자체가 위법은 아니지만, 협약 내용을 일선 학교가 이행할 법적 근거가 없다. 또 강행할 경우 관련 법을 어길 소지도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17개 시·도 교육청에 전교조와 단협을 맺은 사실이 있는지 상황을 파악해볼 예정"이라면서 "법률 위배상황이 발생하는지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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