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엔 라돈 온수매트"…원안위, 하이젠 온수매트 수거명령

입력 2019-01-11 11:15   수정 2019-01-11 18:04

"이번엔 라돈 온수매트"…원안위, 하이젠 온수매트 수거명령

(서울=연합뉴스) 신선미 기자 = 작년 '라돈침대' 사태를 불러온 대진침대에 이어 온수매트에서도 기준치를 넘는 라돈이 검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라돈은 국제암연구센터(IARC) 지정 1군 발암물질로, 호흡기를 통해 폐암을 유발하는 주요 원인으로 알려졌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11일 "㈜대현하이텍에서 판매한 '하이젠 온수매트'가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이 정한 가공제품 안전기준(연간 1mSv)을 초과해 해당 업체에 수거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원안위는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하이젠 온수매트(단일모델)의 시료 73개를 확보해 분석한 결과, 이 중 안전기준을 초과한 15개를 확인했다. 해당 제품을 표면 2㎝ 높이에서 매일 10시간씩 9개월간 쓴 경우 연간 피폭선량은 최대 4.73 mSv가 되는 것으로 측정됐다.
원안위는 "해당 업체는 2014년 중국에서 음이온 원단 등을 수입해 하이젠 온수매트 약 3만8천개를 생산하는 데 썼고, 같은 원단으로 약 1만2천개 정도의 온수매트 커버도 생산·판매했다"고 설명했다.
su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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